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약 30만~ 40만의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사전 신청이 9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4일간 사전 신청 접수를 받고 이후 10월 4일부터는 1년 동안 정식 접수를 받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은 겪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상품입니다. 간략한 내용은 살펴보면 1인당 최대 15억원까지 채무조정이되며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보면 1. 코로나 19 피해 차주 2. 부실 차주 3. 부실 우려 차주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 차주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이력이 있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부실 차주는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 부실 우려 차주는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 연장/상환 유예 이용 차주로서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 주 등입니다. 이렇게 위 3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면 이번 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부동산 임대업이나,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이나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특징은 신용 상태와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된다는 점입니다.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부채분에 대한 원금 감면은 부실차주만 가능하며 부실우려 차주는 저금리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으로 원금을 조정받거나 금리를 조정받거나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혹은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한도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은 9월27일부터 4일간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10월 4일부터 1년간은 정식 채무조정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사전신청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온라인 사이트인 ' 새출발기금.kr ' 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출생연도가 홀수인 분들은 27일/29일에 신청할 수 있고 출생연도가 짝수인 소상공인은 28일/30일에 사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콜센터를 통해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는데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월 4일부터는 정식으로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26개의 사무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한도는 최대 30조 원 규모이며 개인당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15억에 순부채의 최대 8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신청하실 분들은 기금을 사칭하는 피싱이나 사기들을 조심하시고 정식 사이트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