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증폭 검사의무 10월1일부터 전면 해제

정부는 10월 1일부터 국내 입국자들에게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19 관련 입국자의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셈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종식되지 않았지만 해외 주요국이 대부분 검사를 중단하면서 우리나라도 유전자증폭 검사의무를 해제 하는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전자증폭 검사의무 해제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전자증폭 검사의무 해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10월 1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2만6960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2만9336명)보다 2376명 줄어든 수치인데요.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재유행 초기인 지난 7월 9일(2만261명) 이후 1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나타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고 해외의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국내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의무를 해제한것인데요. 이는 2020년 1월 중국에서 온 입국자 중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9개월만에 입국자 검사 의무가 해제된 것입니다.

 

 

 

 

이로써 국내 코로나 관련 입국자 제한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 9월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입국 후 코로나 검사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산을 막기위한 역할을 했지만 최근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되고있고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모든 입국후 검사가 해제된것입니다.

 

 

 

 

입국 후 PCR검사를 하는 곳은 유일하게 중국과 우리나라 뿐이었는데 이번 해제조치로 이제 중국만 입국후 PCR검사를 하는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 유행이 종식되지않았고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도 제기하였는데 이에 정부는 향후 치명률이 높은 우려 변이가 나오거나 발생률·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한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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