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가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양천구는 공항 소음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가 심각했던 곳인데요. 오늘은 양천구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소음대책지역
공항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소읍방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인데 서울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광명시, 인천 계양구, 서구, 부산, 김해, 제주, 울산 등이 있으며 양천구에만 총 42,9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는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주택평가 가치 하락 등 주민이 피해보고 있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일부 보전하고자 공항 소음대책지역 재산세 감면을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으로 중점 검토해왔고 이를 위해 양천구는 공항소음방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는 물론, 감면율과 감면 범위에 대해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지방세 심의 위윈회의 심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구세감면조례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구에서 추진하는 개정조례안이 향후 구의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양천구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감면은 세금 감면을 통한 조세지원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선 전국 최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공항소음대책지역 1주택자 감면과 관련해 “양천구민 4명 중 1명은 공항 소음피해지역에 살고 계실 정도로 공항소음으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앞으로 소음피해 보상 문제는 이번 구세감면조례안 추진을 비롯해 피해 정도의 데이터 축적 등 양천구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고 전했습니다.
아래의 공항소음포털에서는 공항 소음대책 지도를 통해 소음정보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물의 소음대책 사업 해당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