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자격요건), 이자, 만기수령금액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자격요건), 이자, 만기수령금액 정보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2023년 6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 월 7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약 5,000만 원 상당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이자를 계산했을때 납입금액 대비 만기 시 받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은 상품일텐데요. 아래에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가입조건(자격요건), 이자, 만기수령금액,납입한도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윤석열 정부의 핵심 청년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2023년 6월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세출예산(3조8천억원)및 소관기금 지출계획(34조원)이 확정됐다고 12월 24일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정부가 지원하는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입니다. 즉,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현재는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정도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온라인이나 SMS에서 청년도약계좌 신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접속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면 악의적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기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자격요건) 및 만기수령금액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은 혜택을 입을 수 없도록 가입 대상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한것이 청년희망적금과 다른점입니다. 단, 정확한 청년도약계좌 상품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금액은 월 40만 ~70만원이며 월 최대 금액인 70만원을 기준으로 5년간 납입하면, 만기 때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의 개인과 가구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청년은 306만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

청년도약계좌 이자는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됩니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만기 시 수령금액이 약 5000만원 수준입니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습니다. 현재 금리가 더 오른 것을 고려하면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

청년도약계좌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경 출시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당시 가입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 혜택 인원 306만명을 추산할 때 청년희망적금 부분도 고려를 했다”면서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까지 유지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도 크고, 청년도약계좌 상품 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방안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정책 금융 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2년 만기가 종료되는 2024년 2~3월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아직 청년도약계좌 출시일이 남은 만큼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가입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관계 부처, 기관과 협의사항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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