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및 지급금액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및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정부에서 2023년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부모급여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이니만큼 미리 부모급여 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두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데요. 아래에 2023년 부모급여 신청 방법, 대상 및 지급금액 등을 소개합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 대상 및 지급금액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대상은 만 0세 ~만 1세 아이를 둔 부모이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구분 지급금액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으려면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주소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할때는 아이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부모급여를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부모급여 신청방법(복지로 사이트)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는곳은 복지로 사이트와 정부24 홈페이지입니다.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과정이 필요하니 미리 인증서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온라인으로 부모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2. 서비스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에 '서비스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로그인

금융인증서 혹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합니다.

 


4. 신청하기

서비스신청 메뉴에 화면을 내리다보면 '부모급여'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청하기 메뉴에 체크를 하고 하단으로 화면을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5. 서비스 신청

이후 신청인/대상자 확인, 신청서작성, 구비서류작성/첨부 단계를 거쳐 부모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시기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게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되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18만 6,000원의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으로,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A. 부모급여를 받아도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A. 현재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내년에도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Q. 만 0세는 어린이집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꼭 변경신청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현금)를 받으면서 자비로 보육료를 지불하면 안되나요?
A.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 등 부모보육료 이상의 각종 보육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보육료)로 변경하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 발생하는 보육료는 전액 자부담하여 결제해야 합니다. 또한, 만 1세가 되면 보육료가 부모급여 지급액보다 높으므로 미리 부모급여(보육료)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기 위해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을 그만 둘 경우,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급여(현금)로 변경신청 해야 합니다. 부모급여(현금)로의 변경 신청은 어린이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 24(온라인)에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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