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안내입니다. 2023년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최대지급액도 10% 인상됩니다. 따라서 미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기준을 알아놓으면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수월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텐데요. 아래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등을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조건 및 선정기준

작년(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제외)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과 총소득 요건, 재산요건, 신청 제외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과 총소득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가구구성과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 가구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연소득 100만원 이하)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3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 잣대인 재산요건이 2억4000만원 미만(종전 2억원)까지로 확대되었고 최대지급액은 가구별로 10% 수준 올랐습니다.

 

이러한 세제개편으로 2023년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종전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300만원) 규모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자녀 1명당 지급액도 기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변경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현행 2023년 개정안
단독 150만원 165만원
홑벌이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 300만원 330만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 및 신청방법, 지급일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매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산정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일은 22년 정기분에 대하여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 혹은 장려금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말까지입니다. 지급날짜는 개개인마다 다르며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신청도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2023년 근로장려금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수령하나요?
A. 정기 신청분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까지입니다.
※ 기한 후 신청에 대한 지급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장려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우체국 수령)으로 지급되며 심사 진행 상황은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작년에 회사를 중간에 그만뒀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2년에 중도 퇴사했더라고 근로, 사업 (전문직 사업자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총소득기준금액·재산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가능하나요?
A. 손택스,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여부조회(개별인증번호)
- 홈택스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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