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우대금리 조건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우대금리 조건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은행들의 우대금리 조건을 미리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아래에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11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구분 내용
가입대상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
가입기간 5년
가입금액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적립한도 매월 1천원 이상 ~ 70만원 이하(천원 단위)
연간 840만원 이하(가입일 기준으로 1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해지 시 이자를 지급
적립방법 자유적립식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은 가입대상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이며 아래의 '가입대상 기준 조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조건 내용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를 통해 다음 각 항목의 병역 의무를 이행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빼고 계산한 나이를 말함(최대 6년 한도)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직전년도 총 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 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연금소득·종교인소득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일 것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개인소득 조건에서 개인소득 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구소득 조건의 가구원은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상으로 판단하며 주민등록표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을 확정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조건의 직전 3개 과세기간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합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미대상자 조건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 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는 기본금리 4.5%에 최대 우대금리 1.5%를 합하여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최초 3년은 고정이며, 3년 초과 ~ 5년 이내에는 경과시점의 고시된 금리로 1년 단위 변동이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23년 7월 기준 아래 우대항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5%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 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단, 중도해지 시 미적용)

우대항목 우대금리 내용
급여(가맹점대금)
이체
연 0.6%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급여입금 또는 가맹점(결제)대금 입금 실적을 보유한 경우 (월 1회 인정)

- 급여 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시,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 (급여,월급,연봉, 봉급,상여, 성과, 보너스,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카드 결제 연 0.2% 이 예금 가입 후 만기 전전월말 기준,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36회차 이상, 월 합산 10만원 이상의 하나카드 결제 실적(신용/체크)을 보유한 경우
목돈마련 응원 연 0.1% 이 예금 가입일로부터 직전 1년간 적금 또는 예금을 미 보유한 경우
(단,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외)
마케팅 동의 연 0.1% 이 예금 가입 전 하나은행 상품, 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모두를 동의한 경우
소득 + 플러스 최대 연 0.5% 이 예금 가입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 제공
- 5회 : 0.5% / 4회 : 0.4% / 3회 : 0.3% / 2회 : 0.2% / 1회 : 0.1%

※ 여기서 소득요건 충족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 연금소득 · 종교인소득1,600만원 이하인 경우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본인 적립액에 비례하여 소득 구간별 지급 비율로 계산하여 적립하고, 만기(특별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원됩니다. (단,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원 비대상)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됩니다. (단, 신청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 정부기여금 지급기준

개인 소득 기준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
기여금
총급여 종합소득/사업소득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0원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4.6%
23,000원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7%
22,200원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금액
정부기여금산정
기준금액의 3.0%
21,000원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정부기여금 유의사항

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2. 정부기여금은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만기(특별중도)해지시 지급함. 단,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3. 정부기여금이 부정 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기여금의 지급비율이 변경 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적립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단, 특별중도해지 제외)
7. 상품 가입후 직전년도 금융소득종합과세자로 확인이 되어 납입중지 처리 시, 정부기여금 미지급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아래의 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수)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항목의 사유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5)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6) 가입자의 주택 취득: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하나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하나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저축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A. 네. 비과세저축으로 가입가능합니다.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
- 단, 아래의 경우 비과세 미적용
1. 만기일 이후 이자
2. 중도해지계좌 (특별중도해지 제외)
3.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4.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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