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및 우대금리 조건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및 우대금리 조건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는 적금 상품으로 부산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우대금리 조건을 먼저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요. 아래에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및 우대금리 조건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부산은행을 비롯해 시중 11개 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는 4가지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실명의 내국인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은 60개월, 가입금액은 매월 70만원 이하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대상 가입자격을 충족하는 실명의 내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 합산 1인 1계좌)
가입기간 60개월 (3년 고정금리/2년 변동금리 적용)
가입금액 1천원 이상 70만원 이하 (천원 단위)
최고금리 최저 연 4.00%~최고 연 6.00%(2023.7.10기준, 60개월, 세전, 최고이율은 우대이율 모두 적용 시)
상품개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제공
가입방법 모바일뱅킹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격은 아래 나이, 소득금액,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내국인 거주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1.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에 해당하는 자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23년 7월 기준 기본금리 4.0%에 최대 우대금리 2%를 합하여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는 3년 고정 4.0%이며 3년 후에는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2.0%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 신규 고객(3년이내 예적금 가입이력 없는 고객) 0.50%p
2. 신용(체크)카드 실적 우대이율(가입기간 중 당행 BC카드 사용실적(매입금액) 5백만원 이상) 0.50%p
- 단,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의 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예) 2023.07.10 계좌개설일/2028.07.09 계좌만기일/2023.07.10~2028.05.31까지의 BC카드사용실적

 

3. 급여실적 우대이율(가입기간 중 1/2 이상(30개월) 급여 납입) 0.50%p
- 단, 만기일의 전전월말까지의 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예) 2023.07.10 계좌개설일/2028.07.09 계좌만기일/2023.07.10~2028.05.31까지의 급여이체실적

4. 저소득자 우대이율 최대 0.50%p(은행권 공통)
- 단, 매년 소득심사하여 해당 연도 횟수마다 0.1%씩 최종 원금에 반영
예) 5년간 연소득 24백만원 이하 연도 3번 = 우대금리 0.3% 적용
- 저소득자 : 총급여 24백만원, 종합소득 16백만원, 사업소득 16백만원 이하
※ 이 상품의 우대이율은 만기해지 시에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주거래 우대이율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우대이율과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 정부기여금 지급 (최대 총 144만원)

 

1. 정부기여금이란 : 이 적금을 가입하고 만기까지 납입을 완료한 가입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정부 기여금
2. 지급대상 : 이 적금 예금주로서 가입기간 60개월 만기해지한 고객
- 중도해지 고객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 단, 특별중도해지인 경우 해지일까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3. 지급금액 : 개인소득구간별로 차등 적용
- 최대 총 144만원 지급

4. 참고사항

- 중도해지 계좌는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제외)
- 적금 가입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납입이 중지되며,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적용한도(월) 기여금 지급비율 월 최대 기여금
총 급여액 종합소득
2,400만원↓ 1,6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2,600만원↓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3,600만원↓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4,800만원↓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6,300만원↓ - -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아래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1.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2. 계약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금융회사의 영업의 정지, 영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의 생애 최초 주택취득

※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관련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Q.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부산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대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부산은행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A.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은행 고객센터 1544-6200/1588-6200번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