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절세 꿀팁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절세 꿀팁 안내입니다. 연말정산은 일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3년에는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납부했다고 하니 미리 연말정산을 꼼꼼히 준비하여 세금을 절세하면 좋을 텐데요. 아래에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절세 꿀팁 등을 소개합니다.

 

 

 

 

2024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2024 연말정산 기간은 간소화 서비스가 2024년 1월 15일에 개통할 예정이며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2024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1월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환급은 개별 기업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1.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개시

- 2024년 1월 3일

 

2.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명단 등록 기한

- 2024년 1월 14일

 

3.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5일

 

4.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 2024년 1월 15일 ~ 1월 17일

 

5.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8일

 

6.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기한

- 2024년 1월 19일

 

7. 의료비 등 간소화자료 확정 제공

- 2024년 1월 20일

 

8.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 2024년 1월 20일 ~ 3월 11일

 

9.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 발송

- 2024년 1월말(예정)

 

10. 기타/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024년 2월 29일

 

11. 원천세 연말정산분 신고/납부기한, 근로/사업/종료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 2024년 3월 11일

 

 

 

 

2024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내용

회사는 ’23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모든 근로자(퇴사자 포함, 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24년 2월분 급여 지급시기까지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 24.3.11. 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14. 까지 명단을 등록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1.20.부터 홈택스에서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1.19. 까지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 한 경우에 한하여 자료 제공

-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1.15. 개통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는 1.18.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후 이용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근로자는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감면 제도와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방법을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득금액 초과 부양가족 공제 등 과다공제 유형을 확인하여 추후 가산세를 부담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2024 연말정산 절세 꿀팁

2023년 연말정산 결과와 문의가 많았던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절세꿀팁은 국세청에서 공개한 내용입니다.

 

1.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 불가)  

※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2.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입증서류를 회사에 제출

 

3. 청년으로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후 경력단절여성으로 추가 감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재취업하여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4.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을 찾아 드립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2024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도 중 회사를 옮긴 경우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기 위해서는 전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 회사에서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 제출한 경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가능
Q.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자 본인이 다음연도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잘못 적용한 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하거나 누락한 항목을 추가로 반영하면 됩니다. 5월 확정신고를 놓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정 신고기한(3월 10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하면 됩니다.
Q. 누나와 동생 모두가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한 경우, 누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2인 이상의 근로자가 1인을 중복하여 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의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누구의 공제대상인지 불분명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의해 판단합니다.

1.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신고서 등에 기재된 바에 따라 공제
2.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①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 
Q. 신용카드로 결제한 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초・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30% 공제율) 수취 시 신용카드(15% 공제율) 보다 절세 효과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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