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확인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신고방법 확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 대금에 일정 세율을 곱하여 부과됩니다. 2023년부터 일부 세율이 변경되었으며, 신고 및 납부 방식도 이해하고 있어야 원활한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증권거래세의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의 거래(매도) 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이 부담합니다. 즉,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매도자는 거래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권사(금융투자업자) 또는 매도자가 직접 신고 및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부과 대상: 주식 매도 거래(국내 증권시장 및 비상장·장외거래 포함)
  • 납세 의무자: 주식을 매도하는 자 (거래소 거래의 경우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
  • 과세표준: 주식 매도 대금(거래금액)
  • 과세 방식: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하거나,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

 

 

 

2. 증권거래세 세율 (2024년 기준)

세율은 시장 및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세율 (2023년~) 비고
코스피 (유가증권시장) 0.05%  증권사가 원천징수 및 납부
코스닥 (코스닥시장) 0.20%  증권사가 원천징수 및 납부
K-OTC (장외시장) 0.20%  비상장 장외거래 포함
비상장·장외거래 0.43% 직접 신고 및 납부

 

※ 2025년부터 코스닥 세율도 0.15%로 인하 예정

 

 

 

3. 신고 및 납부 기한

증권거래세 신고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①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거래소 거래)

  • 주식을 매도하면 증권사가 자동으로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 납세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경우 (비상장·장외거래)

  •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1~3월(1분기)에 거래한 경우,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거래 분기 신고·납부 기한
1분기 (1~3월) 5월 31일까지
2분기 (4~6월) 8월 31일까지
3분기 (7~9월) 11월 30일까지
4분기 (10~12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4. 신고 방법

비상장 주식이나 장외거래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①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방법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 로그인

2) 신고 메뉴 선택: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권거래세' 선택

3) 신고서 작성:

  • 거래 대상 주식 정보 입력 (종목명, 거래일, 거래금액 등)
  • 매도 대금 및 세액 자동 계산 확인

4) 첨부 서류 업로드:

  • 주식 거래내역 증빙자료 (계약서, 이체 내역 등)

5) 신고서 제출 및 전자납부:

  • 국세청 전자납부 시스템을 이용해 세금 납부

②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세무서 방문:

  • 매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2)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 제공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3) 세금 납부:

  • 은행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5. 증권거래세 미신고 시 가산세

증권거래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미신고 가산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 부과
  •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하루 0.025%의 가산세가 추가됨
  • 예시: 10억 원의 장외거래 주식 매도로 0.43%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액은 4,300만 원이며, 미신고 시 약 860만 원(20%)의 가산세가 부과됨.

 

 

 

6. 증권거래세 절세 방법

코스피·코스닥 거래 이용: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는 경우 직접 신고할 필요 없으며, 코스피는 세율이 0.05%로 낮음.

장외거래 시 거래일 분산: 분기별 신고이므로 매도 시기를 조정하면 일시적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증여를 활용한 절세: 가족 간 증여 후 매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단, 증여세 적용 가능).

 

 

 

7. 증권거래세 폐지 가능성 (향후 전망)

정부는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시행이 연기되었습니다. 아직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여부는 미정이지만 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만큼 향후 개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8. 결론

증권거래세 신고는 주로 비상장·장외거래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며, 분기별 마감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신고 기한: 거래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세율: 거래소 0.05~0.20%, 장외 0.43%
  • 미신고 가산세: 최대 20% 부과

따라서 증권거래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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