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등급 혜택 및 기준 총정리! 등급별 지원 내용

2025년 장기요양등급 혜택 및 기준 총정리! 등급별 지원 내용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요양등급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상태에 따라 부여되며, 등급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부여
  • 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및 평가 후 등급 결정

이번 가이드에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 혜택,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요양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ADL·IADL 평가)
  • 등급 종류: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2.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평가 점수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진·전문가가 평가한 장기요양 인정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 선정 기준(점수) 지원 필요 수준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가장 중증)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인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경증 치매환자 지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초기 치매환자 지원

  

치매환자는 등급 기준이 완화되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2025년 기준)

등급별로 지원되는 재가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일반·감경 대상자 차등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재가급여 한도액(월) 본인부담금(15%) 감경 대상 (9%)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1등급 2,306,400원  345,960원  207,576원  0원
2등급 2,083,400원  312,510원  187,506원 0원
3등급 1,485,700원  222,855원  133,713원 0원
4등급 1,370,600원  205,590원  123,354원 0원
5등급 1,177,000원   176,550원 105,930원 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98,610원 59,166원 0원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재가급여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4.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등급별 제공 항목 차이 있음)

1) 재가급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움 제공
  • ✔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지원
  •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지원
  • ✔ 주·야간보호: 낮 또는 밤 동안 요양센터에서 돌봄 제공
  • ✔ 단기보호: 단기 입소 후 요양 서비스 제공
  •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욕창 예방매트 등 구입·대여 지원

2)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서비스)

  • ✔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입소 후 24시간 돌봄 지원
  • ✔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에게 직접 지급
  • ✔ 월 최대 16만 원 지급 (1등급~2등급 가능)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 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5.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 신청 방법: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 신청 가능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
  3.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후 결정)
  4.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등급 확정 및 서비스 이용 가능)
  5.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요양기관 또는 복지용구 업체와 계약 후 사용)

심사 후 결과는 평균 30일 내 통보됨!

 

 

 

6. 장기요양등급 활용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건강 상태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장기요양 인정 후 1년마다 재평가 진행 (상태 악화 시 등급 조정 가능)
  •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재가급여 이용 시 한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조합 가능

 노인성 질환(치매 등)이 있는 경우 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신청 가능!

 

 

 

7. 장기요양 관련 문의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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