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장기요양등급 혜택 및 기준 총정리! 등급별 지원 내용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장기요양등급을 통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의 신체적·인지적 상태에 따라 부여되며, 등급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부여
- 등급별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 차등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 및 평가 후 등급 결정
이번 가이드에서는 장기요양등급 기준, 혜택,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노인의 건강 상태와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요양 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 판정 기준: 장기요양 인정 점수(ADL·IADL 평가)
- 등급 종류: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원 입소 또는 재가서비스 이용 가능!
2.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평가 점수
장기요양등급은 의료진·전문가가 평가한 장기요양 인정점수(100점 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등급 | 선정 기준(점수) | 지원 필요 수준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전반 도움 필요 (가장 중증)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부분적인 도움 필요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 경증 치매환자 지원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초기 치매환자 지원 |
치매환자는 등급 기준이 완화되어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도 서비스 제공!
3.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2025년 기준)
등급별로 지원되는 재가급여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일반·감경 대상자 차등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 | 재가급여 한도액(월) | 본인부담금(15%) | 감경 대상 (9%) |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1등급 | 2,306,400원 | 345,960원 | 207,576원 | 0원 |
2등급 | 2,083,400원 | 312,510원 | 187,506원 | 0원 |
3등급 | 1,485,700원 | 222,855원 | 133,713원 | 0원 |
4등급 | 1,370,600원 | 205,590원 | 123,354원 | 0원 |
5등급 | 1,177,000원 | 176,550원 | 105,930원 | 0원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98,610원 | 59,166원 | 0원 |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재가급여 제공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4. 장기요양 서비스 종류 (등급별 제공 항목 차이 있음)
1) 재가급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움 제공
- ✔ 방문목욕: 이동식 목욕차량을 이용한 목욕 지원
- ✔ 방문간호: 간호사가 방문하여 건강관리 지원
- ✔ 주·야간보호: 낮 또는 밤 동안 요양센터에서 돌봄 제공
- ✔ 단기보호: 단기 입소 후 요양 서비스 제공
-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욕창 예방매트 등 구입·대여 지원
2) 시설급여 (요양원 입소 서비스)
- ✔ 장기요양기관(요양원) 입소 후 24시간 돌봄 지원
- ✔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지원)
- ✔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에게 직접 지급
- ✔ 월 최대 16만 원 지급 (1등급~2등급 가능)
재가급여 vs. 시설급여 비교 후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5.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진행)
-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자
- 신청 방법: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인터넷 신청 가능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평가)
-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후 결정)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등급 확정 및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요양기관 또는 복지용구 업체와 계약 후 사용)
심사 후 결과는 평균 30일 내 통보됨!
6. 장기요양등급 활용 시 주의사항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건강 상태 기준으로 등급 결정!
- 장기요양 인정 후 1년마다 재평가 진행 (상태 악화 시 등급 조정 가능)
- 시설급여 이용 시 본인부담금 20% 적용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재가급여 이용 시 한도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조합 가능
노인성 질환(치매 등)이 있는 경우 5등급·인지지원등급으로 신청 가능!
7. 장기요양 관련 문의 및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http://www.longtermcare.or.kr
-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