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과 홈택스 신고 절차|2025년 최신 가이드
"부모에게서 현금·주식·부동산을 받았는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지?"
"세무서 가야 하나요? 홈택스로도 가능한가요?"
자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신고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서 제출과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미신고 시 과태료나 가산세가 크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신고서 작성 요령, 필요서류, 홈택스를 통한 신고 및 납부 방법까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아주 쉽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신고 개요
신고 대상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자
- 증여 재산 유형: 현금, 예금, 부동산, 주식, 채권, 귀금속, 골프회원권 등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2025년 3월 10일에 증여 받았다면 →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필요
신고 방법
- 세무서 방문 접수
- 홈택스(전자신고)
증여세 신고서 작성 방법
1. 증여세 과세 대상 계산
항목 | 계산 방식 |
---|---|
증여재산가액 | 증여일 기준 시가 평가 (예: 주식은 2개월 평균 종가) |
비과세 재산 | 혼수, 장례비, 직계존비속의 교육비 등 |
공제액 |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등 |
과세표준 | (증여재산 – 비과세 – 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 누진공제 |
기본공제는 직계존비속이면 5,000만 원(성인 기준), 미성년자는 2,000만 원
2. 증여세율표 적용 (2025년 기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 3억 1,000만 원 |
3. 작성 항목 요약
- 증여자 인적사항
- 수증자(받은 사람) 인적사항
- 증여재산 명세
- 공제 항목 선택
- 계산된 세액 기입
- 신고서 제출자 서명
증여세 신고서는 국세청 양식 기준이며, 홈택스에서 자동 생성 지원됨
증여세 신고 시 필요서류
서류명 | 설명 |
---|---|
증여세 신고서 | 홈택스 또는 국세청 양식 |
재산평가명세서 | 주식, 부동산 등 재산가치 평가서 |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 확인서 | 사실 확인용 (자필 확인서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 확인용 |
기타 관련서류 |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증빙자료 등 |
모든 서류는 PDF로 스캔하여 홈택스에 첨부 가능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는 방법 (2025년 기준)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2.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선택
3. 신고서 유형 선택
- 정기 신고서 작성 클릭
4. 인적 사항 입력
- 증여자(주는 사람), 수증자(받는 사람) 정보 입력
5. 증여재산 입력
- 재산종류별로 입력 (현금, 주식, 부동산 등)
- 주식의 경우 종목명, 수량, 평가금액 입력
- 부동산은 공시지가나 거래가액 기준
6. 공제 항목 선택
- 기본공제 자동 적용
- 장애인, 혼인, 교육비 등 해당 시 선택
7. 세액 자동 계산 확인
8. 제출 서류 첨부
- PDF 형식으로 업로드 (필수 아님이나 권장)
9. 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발급
- PDF 또는 출력 가능
증여세 납부 방법
1. 납부서 출력 후 오프라인 납부
- 은행 창구, ATM에서 세금 납부
2. 홈택스 온라인 납부
- 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3. 분할 납부 또는 연납 가능
-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신청 가능
- 연이자 4.6% 수준 부과됨
증여세 신고 시 유의사항
- 미신고 또는 지연 시 가산세 최대 40% 부과
-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 최근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는 합산 과세됨
- 증여 후 5년 내 상속 발생 시, 상속세에 합산됨
마무리 요약
- 증여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필수
- 증여세 신고서, 평가서류, 가족관계서류 등 준비해야 하며
- 홈택스에서는 직접 계산 + 전자 신고 + 납부까지 원스톱 가능
한마디 정리:
"증여세는 몰라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면 두 배로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