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우대금리 및 특별우대금리 내용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우대금리 및 특별우대금리 내용 안내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저축상품으로써 우리은행을 포함하여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취급하는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조건에 가입하려면 은행별로 우대금리 조건을 미리 살펴보면 좋은데요. 아래에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우대금리 및 특별우대금리 내용 등을 소개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23년 7월 현재 11개 시중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1) (나이)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2.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3.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4. 금리
취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우리은행 포함 시중 11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기본정보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자유적립식 상품으로써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 70만원 이하로 납입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구분 내용
가입제한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중복가입 불가)
- 개인사업자 및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공동명의 불가
상품유형 - 자유적립식
가입금액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70만원 이하
※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계약기간 5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자동이체 - 고객이 원하는 날짜로 자동이체 등록 가능
- 다른 금융회사 입출금계좌에서도 가능하나 자동이체 신청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신청하여야 함
- 단, 타 금융회사에서 자동이체 시 우대금리 요건 미충족으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조건은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이하 사람
※ 병적증명서로 아래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1)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2) 사회복무요원
3)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2. 개인소득 : 가입일 현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개인소득 기준이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 개인소득을 말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단, 「조세특례제한 법」 등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비과세 혜택의 기준 과세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아래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여기서 가구소득 기준은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 및 전전년도의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1)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2)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3)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 여기서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4)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합니다)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기본금리 + 우대금리 + 특별우대금리를 모두 더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본금리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가 적용되고 3년 경과시점부터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계약기간 60개월 기준 기본금리 연 4.5%, 우대금리 연 1.0%, 특별우대금리 연 0.5%을 합하여 최대 연 6.0%의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는 아래 항목별로 우대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연 1.0%가 제공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만기해지 시점까지 우리은행 입출금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고 우리은행 상품/서비스 마케팅 동의 항목 중 전화(휴대폰) 및 SMS 항목을 모두 동의한 경우 제공됩니다.

 

항목 우대금리 우대조건
예적금 미보유 연 0.5% 직전 1년간 우리은행 정기예금 및 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급여 이체 연 1.0%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로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급여이체 실적을 보유한 경우
카드 결제 연 0.5% 우리은행 입출식 계좌를 통하여 적금 가입월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가입기간의 1/2이상 우리카드(신용/체크카드 포함) 결제실적(월 10만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

 

※ 여기서 급여이체 실적은 아래 중 하나 이상 충족한 경우 인정됩니다. 또한 우대금리는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지정한 이체일 기준으로 50만원 이상 입금한 경우 (지정한 이체일에 입금되어야 인정되며 지정한 이체일이 휴일인 경우 전/후 영업일에 입금된 경우도 포함하여 이체 여부를 확인) 

2. 적요란의 문구에 “급여”, “월급”,“급료”,“수당”이 기재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3. 적요란의 문구에 고객기본정보의 직장명과 동일하게 기재된 이체실적이  월 50만원 이상인 경우

 

 

 

특별우대금리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특별우대금리는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횟수에 따라 최대 연 0.5%가 제공됩니다. 특별우대금리 역시 계약기간 만기 전 중도해지한 계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회 : 연 0.5%p, 4회 : 연 0.4%p, 3회 : 연 0.3%p 2회 : 연 0.2%p, 1회 : 연 0.1%p 

- 개인소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적금신청 및 가입 후 1년주기로 심사

※ 여기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이란 총 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만기해지(특별중도해지 포함) 시 이자소득과 함께 지급됩니다.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 기준 종합소득 기준
2,4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4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6.0%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
2,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5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4.6%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6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7%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월 적금 납입원금과
70만원 중 적은 금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금액의 3.0%
6,000만원 초과 4,800만원 초과 미지급 미지급

1. 정부기여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정부예산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책 및  관련 법률 등이 변경될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2. 정부기여금 지급 시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정부기여금에 더하여 지급함. 다만, 이자는 해당 월에 발생한 정부기여금에 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만기일(특별중도해지의 경우 해지일을 의미함) 전일까 지의 기간 동안 계산한 이자를 적용
3.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에는 같은 법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4. 중도해지 후 재가입하는 경우 정부정책 등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정부기여금의 규모가 축소될 수 있음
5. 계약기간 동안 추심,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6.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 정부기여금은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 주기로 실시하는 개인소득 심사결과(총 5회)에 따라 결정되며, 결정된 정부기여금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익월 초부터 적용. 단, 신청 시점에 실시한 개인소득 심사결과에 따른 정부기여금은 가입일부터 익년도 가입일이 속한 달까지 적용

 

※ 개인소득 심사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소득기준을 준용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결정
※ (예시) ‘23.7.10일 가입 시 5년 동안 정부기여금 적용기간
1년차(‘23.7.10~’24.7.31), 2년 차(‘24.8.1~’ 25.7.31),
3년 차(‘25.8.1~’ 26.7.31), 4년 차(‘26.8.1~’ 27.7.31), 5년 차(‘27.8.1~’ 28.7.9)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해지 방법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우리은행 영업점이나 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해지는 우리은행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을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해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 비과세 적용 및 정부 기여금 지급이 불가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좌의 만기가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특별중도해지

계약기간 중 아래 사유 발생 시 특별중도해지로 간주하며 특별해지 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아래의 사유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사유발생 시 가능) 

1) 천재지변
2) 가입자의 퇴직
3) 사업장의 폐업
4) 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ㆍ질병의 발생 마.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바. 가입자의 주택 취득(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

 

- 특별중도해지 시 지급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이자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득세 부과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는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A.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우리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Q.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는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비과세종합저축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
※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전전년도 과세기간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고객이, 이후 직전 과세 기간의 신고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과세 전환하여 이자소득 과세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Q. 우리은행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해당상품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우리은행 고객상담센터 1588-5000번 또는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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