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절세 및 유의사항
1. 원천세(원천징수세)란?
원천세(源泉稅, Withholding Tax)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회사나 사업자)가 소득을 받는 사람(근로자, 프리랜서, 사업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미리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소득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급자가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천세의 핵심입니다.
예시
-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
- 프리랜서에게 강연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지급
2. 원천세 대상 소득과 세율
(1) 근로소득 (급여, 상여금 등)
- 근로자가 받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
-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적용
예: 연봉 1,500만 원 → 6% 적용 / 연봉 4,500만 원 → 15% 적용 |
(2) 프리랜서(사업소득, 기타소득)
- 개인사업자(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 일시적인 강연료 등 (소득세 8.8%)
- 사업소득: 지속적 소득 (소득세 3.3%)
(3) 이자·배당소득
-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 및 배당금
-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4) 기타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연예인·운동선수 출연료: 22%
-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 법인세 10~22%
3.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방법
(1) 신고 대상자
- 급여, 프리랜서 수당,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사업자
- 개인사업자도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에게 지급 시 원천세 신고 필요
(2) 신고·납부 기간
- 매월 지급한 급여 및 소득에 대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예: 1월 급여 및 소득 → 2월 10일까지 신고 |
- 반기(6개월)마다 신고 가능(직원 20명 이하 사업자)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
- 미납 가산세: 3%~10%
- 무신고 가산세: 20%~40%
(3)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② 신고 메뉴 이동
1)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원천세] 선택
2) [정기신고] 또는 [기타신고] 중 선택
- 정기신고: 일반적인 매월 신고
- 기타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③ 원천세 신고서 작성
1) 지급 항목별 소득 구분 선택
- 근로소득(급여), 사업소득(프리랜서), 기타소득(강연료)
2) 지급액 입력
- 세전 금액(총 지급액), 세금 공제액(소득세·지방소득세) 기입
3) 세액 자동 계산
-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자동 적용하여 세액 계산됨
④ 신고서 제출 및 납부 방법 선택
-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 가상계좌 발급 후 이체
- 오프라인 은행 납부 (고지서 출력 가능)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
(4) 납부 방법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 납부할 원천세 선택 후 계좌이체, 카드 결제 등 진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에서 발급한 가상계좌로 입금
은행 방문 납부
- 홈택스에서 세금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에 방문해 납부
4. 원천세 신고 예시 (급여 및 프리랜서 사례)
(1) 직원 급여 지급 사례
- 직원 A의 월급: 3,000,000원
- 소득세: 120,000원
- 지방소득세: 12,000원
- 실지급액: 2,868,000원
- 원천세 납부액: 132,0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 2월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원천세 신고 및 납부
(2) 프리랜서 강연료 지급 사례
- 강연료 지급액: 1,000,000원
- 원천징수 소득세(3.3%): 33,000원
- 실지급액: 967,000원
- 원천세 납부액: 33,000원
➡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필수
5. 원천세 절세 및 유의사항
(1) 공제항목 활용 (근로소득자)
- 4대 보험료, 인적공제, 연금저축 공제 등을 활용하여 세금 부담 줄이기
(2) 사업소득자의 경우 필요경비 적극 반영
- 프리랜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명확히 정리
(3) 미신고 시 가산세 발생
- 미납부 가산세: 3%~10%
-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6. 결론: 원천세는 미리 떼고 납부하는 세금
- 원천세는 소득 지급자가 미리 떼서 납부하는 세금
- 급여, 프리랜서 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원천징수 대상
-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필수
-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위험
소득 지급자라면 원천세 신고를 철저히, 소득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 내역을 활용해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